해외 여행 준비하기/수하물 반입 규정

꿀, 기내에 가져갈 수 있을까? 기내반입, 위탁수하물 정리

여행하는체리 2025. 5. 20. 08:40

해외여행이나 귀국 시 선물용으로 많이 챙기는 .

기내 반입, 위탁 수하물 여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 꿀, 기내 수하물 가능할까?

  기내 수하물(객실 반입) 위탁 수하물 비고
국내선 가능 가능  
국제선 가능(100ml이하) 가능 객실 반입 경우
액체·겔·분무류 통제 규정 적용
(100ml 이하 용기 + 1L 지퍼백 1개)

 

💡 꿀은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내에서는 액체류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여유롭게 꿀을 챙기려면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기본 음료의 단위가 300mL 이상이니 음료 반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단, 어린아이가 기내에서 먹을 이유식과 음료 등은 100mL 초과 반입할 수 있다. 글루텐이나 젖당 등을 섭취하지 못하는 등 특이 식이처방음식이 필요한 승객 역시 기내섭취분은 반입할 수 있다.또한, 김치는 물론 잼이나 꿀, 스프레드, 부드러운 치즈 등도 액체류로 취급되니 위탁수하물로 분류하자. 김치도 위탁수하물이다.
출처 : 스카이스캐너 (https://www.skyscanner.co.kr/news/tips/what-are-the-forbidden-objects-in-the-cabin)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