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을 갈 때,
아이를 동반한다면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유식 반입 가능 여부입니다.
비행기에서 아이 밥을 어떻게 챙길지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이유식 기내 반입 규정과 위탁수하물 가능 여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 이유식, 비행기에 가져갈 수 있을까?

✅ 국내선의 경우
- 객실(기내) 반입 가능
- 위탁 수하물 반입 가능
→ 일반적인 액체류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자유롭게 반입 가능합니다.
✅ 국제선의 경우
- 위탁 수하물 반입 가능 (국내선과 동일하게 가능)
- 기내(객실) 반입 시
액체·겔·분무류 통제 규정이 적용 - 유아 동반 시 예외 적용!
아래 항목은 100ml를 초과해도 반입 허용됩니다.- 유아용 우유
- 물
- 주스
- 모유
- 이유식 (액체·겔·죽 형태)
- 단, 반드시 탑승객 본인이 아이를 동반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비행 여정에 필요한 양만 허용됩니다.
검사 시 별도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투명 용기에 담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선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기본 음료의 단위가 300mL 이상이니 음료 반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단, 어린아이가
기내에서 먹을 이유식과 음료 등은 100mL 초과 반입할 수 있다. 글루텐이나 젖당 등을 섭취하지 못하는 등 특이 식이처방음식이 필요한 승객 역시 기내섭취분은 반입할 수 있다.또한, 김치는 물론 잼이나 꿀, 스프레드, 부드러운 치즈 등도 액체류로 취급되니 위탁수하물로 분류하자. 김치도 위탁수하물이다.
출처 : 스카이스캐너(https://www.skyscanner.co.kr/news/tips/what-are-the-forbidden-objects-in-the-cabin)
✅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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